사업성검토, 설계, 인허가등 제반 여러문제점을 예측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해당 업체의 관리 및 예산집행등을 관리. (비 전문가인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제반사항을 건축주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진행 및 수행)
건축주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기본적인 계획안을 작성